서울시·강남구 대상 사업무산 피해 손배소도 검토‥시·구 "공동개발 원칙 수용불가" 충돌 예고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도시개발지구 지정이 오는 4일 해제를 앞둔 가운데 구룡마을 토지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해 민영개발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지자체의 개발계획 무산된 만큼 재산권 행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공영개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구룡마을 토지주협회에 따르면 토지주들은 다음 주 지구지정 해제가 고시되면 민영개발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 공모제를 통해 사업계획안 및 개발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형 로펌과 민영개발 추진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임무열 토지주협회장은 "관-관간의 싸움에서 결국 구룡마을 개발 계획은 무산됐다"며 "서울시와 강남구에 우리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것이며 우리 뜻대로 민영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개발과 별도로 구룡마을 내 자연녹지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 토지주들은 해당 부지에 신축 빌라를 짓는 등 재산권 행사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토지주들은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개발계획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그러나 토지주들의 민영개발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룡마을의 효율적 이용과 거주민 대책 등을 위해선 공영개발이 필수라는 판단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지구지정 해제는 단순히 행정 행위에 대한 실효인거지, 구룡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거주민 100% 재정착이라는 목표는 유효하다"며 "2011년 구룡마을 개발계획의 기본 방향을 정하면서 민영개발은 안된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연녹지 내 건축 행위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 한 관계자는 "자연녹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선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지목이 대지로 돼 있어야 하지만 구룡마을은 농지나 잡종지 등으로 돼 있다"며 "건축허가 자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가 구룡마을 토지주들의 민영개발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 등 법정공방은 물론 개발사업도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합의만 되면 3개월 내에 다시 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개발방식에 대한 이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일부 환지방식을, 강남구는 100% 수용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강남구가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을 법원에 고발하면서 양측간 갈등은 더욱 심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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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시의 역할과 구청의 역할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입안자가 구청장인만큼 구청에서 제안서를 만들어와 협의를 해야지 구청이 시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지적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구청장은 입안권자지 시행권자가 아니다"며 "서울시가 SH공사를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한 만큼 당초 협의한대로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다시 제안해야만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