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1호' 이석수 후보자 24일 인사청문회

'특별감찰관 1호' 이석수 후보자 24일 인사청문회

하세린 기자
2015.03.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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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대통령 친익척 비리 막을까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5.3.3/사진=뉴스1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5.3.3/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친인척 등 측근의 비리를 막기 위한 '특별감찰관 1호' 후보자인 이석수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 실시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합의한대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와 자료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다만 증인 참고인과 관련해선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이어서 오는 19일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특별감찰관이 특별히 이(감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사람이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그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며 "법사위에서는 중립성 객관성 독립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자원외교 비리와 최근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포스코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친익척과 측근들이 연루된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9년 서울지검 동부지청(현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인천 등 일선 검찰청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거쳐 부산지검 공안부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2팀장을 지냈다.

대검 감찰1·2과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뒤 2010년 8월 퇴임한 뒤 현재 법무법인 승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특히 2012년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에서 특별검사보로 활약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이 후보자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한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지난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감찰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지각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던 이 변호사를, 야당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관련 무혐의를 주장했던 임수빈 전 부장검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이광수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고 이 가운데 이 변호사가 낙점을 받았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까지이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감찰 대상이 되는‘비위행위’는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ㆍ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ㆍ유용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이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제도적인 감시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커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감찰 대상이 너무 축소됐다는 지적이 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차관급 이상이 감찰대상이기 때문에 '비선 실세 의혹'의 대상이었던 정윤회씨와 1급인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은 모두 빠진다. 장관들과 주요 권력기관장도 대상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이완구 원내대표(현 국무총리) 대표 발의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감찰 대상을 넓히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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