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박 대통령 공약사항… 감찰 대상 좁고, 수사권-기소권 없어 한계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대로 곧 감찰활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한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지난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감찰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지각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던 이 변호사를, 야당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관련 무혐의를 주장했던 임수빈 전 부장검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이광수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고 이 가운데 이 변호사가 낙점을 받았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까지이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감찰 대상이 되는‘비위행위’는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ㆍ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ㆍ유용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이다.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또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했다.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 (기소)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난 경우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항고한 사건에 대해 다시 불기소처분이 이뤄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특별감찰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감찰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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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박 대통령을 과거 보좌했던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의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졌던 터라 특별감찰관의 활동은 더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특별감찰관법은 지난해 3월 제정돼 6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특별감찰관 선임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출발이 늦어졌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제도적인 감시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커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감찰 대상이 너무 축소됐다는 지적이 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차관급 이상이 감찰대상이기 때문에 '비선 실세 의혹'의 대상이었던 정 씨와 1급인 비서관 3인방은 모두 빠진다. 장관들과 주요 권력기관장도 대상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이완구 원내대표(현 국무총리) 대표 발의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감찰 대상을 넓히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은 것도 한계다.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 만으로 권력 핵심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냐는 것이다. 기소권이 없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의 영향력하에 있는 검찰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또 특별감찰관이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규정돼 독립성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