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한옥 건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다.
관련법에 따라 한옥은 건축법 등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게 됐다. 예를 들어 처마 아래에 설치하는 공간은 건축면적에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옥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책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옥 관련 여러 지원책과 더불어 건축법 등의 일부 규정에 대한 별도의 특례기준을 적용해 한옥을 보다 쉽게 건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