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강남 싹쓸이? 오해였다…실제론 부천·안산서 6억 이하 실거주

중국인이 강남 싹쓸이? 오해였다…실제론 부천·안산서 6억 이하 실거주

정혜윤 기자
2026.05.29 16:3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가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 등에는 외국 법인·단체 등도 포함되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은 25일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2025.8.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가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 등에는 외국 법인·단체 등도 포함되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은 25일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2025.8.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국적별로 외국인 보유 주택 지도가 뚜렷하게 갈렸다. 중국인 보유 주택은 경기 부천·안산·시흥에 몰린 반면 미국인과 캐나다인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핵심지역에 집중됐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는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 보유 주택은 경기 부천·안산·시흥 순으로 많았다. 반면 미국인은 강남·평택·서초 등의 순으로, 캐나다인은 강남·서초·송파 등의 순이었다. 중국인은 경기 서남부 지역에, 미국·캐나다인은 강남권에 보유 주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업계에서는 외국인 주택 수요를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혼재된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단지 인근 실거주 수요, 외국계 기업 주재원 수요, 임대수익 및 자산 보유 목적의 투자 수요까지 주택 보유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전체 주택 분포 역시 비슷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은 부천·안산·수원·시흥·평택과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다수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절반 이상(56.8%)을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의 토지·주택 소유 규모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증가 속도는 상당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국인의 토지·주택 소유 절대 수준은 높지 않으나 외국인 중 특히 중국인의 주택 소유 증가율이 최근 매우 가파르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4년 6월 9만5058가구에서 같은 해 12월 10만216가구로 6개월 만에 5.4%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0%를 웃도는 증가 속도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중국인 주택 보유 증가율은 6.6%를 기록했고 외국인 보유 주택의 수도권 비중도 72.8%에 달했다.

보고서는 또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세금이 적용되지만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나 주택 수 파악 등 일부 영역에서는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허제 이후 외국인 주택거래 감소율/그래픽=김지영
토허제 이후 외국인 주택거래 감소율/그래픽=김지영

다만 중국인 매수세가 서울 핵심지에 집중되고 있다는 인식과 실제 거래 양상은 큰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국인 거래의 91%는 6억원 이하 주택에 집중됐다. 올해 1~4월 서울 집합건물 매수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은 218명이었고 이 가운데 강남구 매수자는 5명(0.8%)에 그쳤다.

국토부가 지난해 8월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7개월간 서울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 거래량은 58% 줄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량이 36%, 미국인 거래량이 57%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주택을 취득할 때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외자금 조달을 통한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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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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