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뿌리 뽑는다

중고차 '허위매물' 뿌리 뽑는다

홍재영 기자
2026.06.02 04:08

국토부, 차주동의·정보공개 의무화

대전 중고차 매매단지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6.3.13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뉴스1
대전 중고차 매매단지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6.3.13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뉴스1

앞으로 중고차 플랫폼 등에서 타인의 차량을 광고할 때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3일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타인 소유 자동차의 표시·광고 전에 소유자 사전동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쉽게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선입금 유도 등으로 사기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표시·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사전동의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해당 의무 위반시 표시·광고한 자와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시·광고한 자는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앞서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지난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자(개인) 여부를 확인한다.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친 후 판매광고가 게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 운영 중이다.

한편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에 필수정보를 미기재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일부 매매업자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해도 제재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시 차량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반드시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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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홍재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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