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예훼손, 모욕죄 등 법적 검토중"

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강남구청 비방댓글' 사안과 관련, 확인 결과 강남구청 공무원 11명이 서울시 비방댓글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명예훼손 등 위법성이 최종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임동국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9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비방댓글을 게시한 네이버 뉴스 ID와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들의 서울시통합메일 ID가 유사성이 있다"며 "다수 직원들이 네이버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1차 조사한 결과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4개팀 소속 공무원 11명의 아이디와 비방댓글을 남긴 네이버뉴스 ID가 유사했다. 해당 ID로 남겨진 서울시 비방댓글은 총 171건이었다.
임 조사담당관은 "(댓글게시건수가 80개인) jw28****의 경우 도시선진화담당관 A팀장의 서울시 행정포털 아이디 앞자리 4개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으로 IP추적이나 네이버를 통한 검증까지 가진 않았고 추정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비방댓글 중 일부는 보도 이후 일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조사담당관은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고, 추가 조사를 위해 종이 출력을 다 해놓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댓글부대' 의혹과 관련해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과 추가 확인을 거친 뒤 본격 감사에 착수한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규정 7조 2항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 감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정식 감사가 시작되면 공문 확인 등도 추가로 진행해 강남구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게재한 정황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필요할 경우 포털사이트 네이버와도 협조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비방댓글 내용 등 수위에 따라 수사의뢰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 조사담당관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포함해 법적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