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막내가 70세?…'노인' 연령 올린다

경로당 막내가 70세?…'노인' 연령 올린다

세종=정현수 기자
2016.01.18 04:10

[나이지도가 바뀐다]2018년부터 '고령사회' 진입…정부, 내년부터 노인연령 정립 위한 논의 본격화

지난해 7월 ‘100세 시대, 노인기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고령사회대책 토론회의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7월 ‘100세 시대, 노인기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고령사회대책 토론회의 모습 /사진=뉴스1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은 2000년이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7%를 넘기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이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인구고령화로 70세 노인이 경로당에서 막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40년 30%를 넘길 전망이다. 정부가 노인의 기준을 바꾸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인구는 458만3484명으로, 전체 인구의 8.89%다. 20년 전인 1995년에는 7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3.55%에 불과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들고 노령층의 인구는 늘어나는 전형적인 고령화사회의 모습이다.

하지만 노인의 개념은 이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노인의 개념을 규정하는 법률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지만, 이 역시 개별 법률마다 각각 적용된다. 일관된 노인의 연령기준이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정책별로 노인의 개념이 다르다.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의 기준은 65세다. 반면 치매상담센터와 치매검진사업 등 노인 건강보장 관련 노인의 기준은 60세다.

심지어 경로당의 이용자격은 65세 이상이지만 노인복지관은 60세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65세를 노인의 연령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노인의 규정을 명확하게 내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

노인연령 논의의 촉매제는 노인단체였다.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정기이사회를 통해 노인연령 상향조정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노인단체가 노인연령 상향조정을 공론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노인 1만4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보는 응답자가 전체의 78.3%였다. 2004년 조사에는 관련 비율이 55.8%였다. 그만큼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늘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도 내년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고령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노인의 연령을 65세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연령의 상향조정에 대한 총론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노인 연령에 따른 고용과 복지 사이의 접점을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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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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