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보공개 활성화 '정부 3.0' 정책에도 사립대 정보는 '깜깜이'

[단독]정보공개 활성화 '정부 3.0' 정책에도 사립대 정보는 '깜깜이'

최민지 기자
2016.07.18 03:50

정보공개 포털에 교명 등록된 사립대는 3곳,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소송 불가' 서약 요구도

공공정보 개방을 표방한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정책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사립대의 정보공개 수준은 타 공공기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된 학교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은 물론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로 취득한 정보를 소송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등의 서약을 요구한 학교도 있었다.

17일 대학교육연구소가 머니투데이에 공개한 '대학정보공개 확대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으로 정부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에 등록된 사립대는 국민대, 포항공대, 한국기술교육대 등 3곳에 불과했다.

정보공개 포털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모든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단일창구 사이트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포털(www.open.go.kr)을 통해 각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원문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 정보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정보공개 포털뿐 아니라 각 대학이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해야 하는 정보공개 창구도 운영 상태가 미비했다. 정보공개법과 교육부의 정보공개 업무편람 등에 따르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 사립대학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별도의 정보공개 메뉴를 개설해야 한다.

대교연은 "2016년 7월 현재 전체 156개 사립대학 가운데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 관련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학은 93곳(59.6%)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63개(40.4%) 대학은 홈페이지에서는 물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정보공개청구 관련 메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정보공개 청구 메뉴를 운영하는 대학도 관리가 미비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에 청구 목적을 기재하게 하는 등 청구인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대학도 있었다.

대교연에 따르면 고려대, 경희대, 광운대, 명지대 등 9곳은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 청구인에게 청구 사유나 목적을 물었다. 계명대와 전주대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인 본인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한 청구는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성서대는 "청구한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소송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리가 부실한 학교도 많았다. 대구대, 호원대 등 4개 대학은 탑재된 정보공개청구서가 열리지 않거나 오류가 났다. 대교연은 "이들 4개 대학은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처를 알려주지 않거나 다른 대학 청구서를 싣기도 했다"며 "정보공개 청구 관련 메뉴가 확인된 93개 대학 가운데 절반 가량인 46곳은 정보공개 청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립대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정보공개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전국 사립대에 정보공개 포털 등록 가입을 권장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육부가 이를 강제할 순 없다"며 "만약 사립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직접 행정심판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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