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학생기숙사심의위 설치, 학생 30% 이상 참여

대학생의 기숙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대학생의 학업 보장을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법으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대학기숙사비 부담 완화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학생기숙사 운영비의 사용내역과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에 관항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직원·학생·전문가로 구성된 학생기숙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하는 내용이다. 특히 학생 위원이 위원회의 30% 이상 차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서 발표한 지난해 국내대학의 월평균 기숙사비에 따르면 사립대는 1인실 31만4000원, 2인실 19만4000원으로 국립대 1인실 22만8000원, 2인실 13만9000원보다 각각 8만6000원과 5만5000원이 비싸게 나타났다.
또 1인실 기준 서울 주요 대학의 기숙사비와 주변 원룸 시세를 비교한 결과 Y대 기숙사비는 64만원으로 주변 월세 평균 42만원보다 20만원가량 비쌌고, K대 50만2000원, E대 43만1000원으로 주변 원룸 시세보다 15% 이상 높았다.
노 의원은 "기숙사비 인상으로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청년주거빈곤 등 사회적 문제 해결과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보장을 위해 '대학기숙사비 부담 완화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기숙사비 부담 완화법'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의원은 더민주 이찬열, 서영교, 김성수, 김민기, 윤후덕, 박홍근, 오영훈, 도종환 의원과 국민의당 조배숙, 정동영, 손금주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