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20대국회, 이법만은④]건설시장 불공정관행 개선(2)

'세뱃돈 줄 여유 없는 설날, 체불노동자 눈물''추석 앞둔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받고싶다'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도돌이표다.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도 위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매번 언론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의 임금체불 근로자수는 2010년 3만3372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4년 7만742명까지 늘었다. 임금체불액 역시 같은 기간 1464억원에서 3031억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업종 대비 건설업의 체불비율은 유난히 높다. 이 기간 12.6%에서 23%까지 불어났다. 국내 임금체불자 4명 중 1명은 건설업에 종사한다는 의미다.
건설노동자 대부분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임금체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때문에 노동단체를 비롯해 건설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문제를 적극 해결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건설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에도 임금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담겨있었다.

임금지급보증제는 사업주가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기관은 체불 임금을 우선 지급하되 체불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보증비를 내고 지급보증을 받는 주체는 사업주다.
정부도 해마다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논의 부족으로 관련 법안은 6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관련법안은 정부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제출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이 대표적이다. 사전적 임금보호 제도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와 사후적 임금보호 제도인 임금지급보증제도를 둔 것이 골자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의 취지엔 동감하면서도 하도급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4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게 뜻은 좋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며 "구상권을 행사하고 누군가는 준다고 생각하면 수급업체는 안주고 도망갈 생각을 훨씬 많이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통상 사업주를 거쳐 원청기업이 공사비를 지급해도 영세한 하도급기업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이 발생한다. 주로 페이퍼 컴퍼니인 하도급기업이 '야반도주'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이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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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완영 의원은 "실제로 체불이 발생했을 때 해당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선지급하는데 진짜 목적이 있다"고 강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체불임금을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건설업계는 대부분의 건설기업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원도급사들은 임금 지불을 완료했음에도 하도급기업 노동자들의 본사 시위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부도율이 연간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구상권 청구 대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기우"라며 "구상금은 대부분 다른 사업장의 잔여공사비로 충당할 수 있고, 건설업 등록시 의무출자금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