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2017년 건설정책 방향' 설명회 개최

국토부 , '2017년 건설정책 방향' 설명회 개최

김사무엘 기자
2017.02.05 12:42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7년 건설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해 건설기업의 자발적인 구조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다. 사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연구개발(R&D)·자금 등을 일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법 시행 이후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19개 기업이 기업활력법으로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다. 정부는 건설기업 역시 이 법을 통해 경영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상담하거나 건설협회를 통하는 방법으로 기업활력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기업활력법과 올해 건설정책의 방향에 대한 건설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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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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