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미끼' 유료전환, 온라인업체 '철퇴'

무료체험 '미끼' 유료전환, 온라인업체 '철퇴'

전혜영 기자
2010.05.24 12:00

공정위, 다날 등 4개 온라인콘텐츠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안 모씨는 인터넷으로 무료음악을 검색중 '7일간 무료체험'이라는 팝업창을 보고 온라인콘텐츠를 제공하는 A사이트에 가입했다. 7일 후에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안 씨는 8일째 되는 날 '프리미엄회원에 가입됐다. 1만1000원이 결제됐다'는 핸드폰 메시지를 받았다. A사이트의 약관에는 '무료체험 기간 중에 해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프리미엄회원에 가입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무료체험을 '미끼'로 고객을 유인한 후 자동으로 유료고객으로 전환하는 약관을 사용해 온 온라인콘텐츠제공업체들이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다날 등 4개 온라인콘텐츠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중 '무료체험이벤트 참가시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 및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을 사업자가 자진시정토록 조치해 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다날(6,400원 ▼180 -2.74%), 소울비엠, 에드엔, 타임엔조이 등 4개사다.

공정위는 "무료체험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조항은 기만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조항"이라며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콘텐츠제공업체들의 무료체험이벤트를 일종의 '샘플마케팅'으로 봤다. 하지만 참여고객을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시점에서 고객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무료체험만으로 유료회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고객을 기만해 거래하거나 고객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또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도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업체들은 일정기간동안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이미 납부한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고객의 중도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결제로 인해 소비자는 유료회원이 된 사실조차 인식하기 어렵고, 중도해지가 사실상 제한돼 소비자피해가 빈번했다"며 "이번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피해 구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등 6개 온라인음원제공업체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이후 음원, 영화 등 다양한 온라인콘텐츠서비스분야로 조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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