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아리랑·판소리 등 12건 중국문화유산 등재"

한선교 "아리랑·판소리 등 12건 중국문화유산 등재"

뉴스1 제공
2011.09.15 15:00

[뉴스1=장용석 기자] 중국이 지난 2006년부터 세 차례의 걸쳐 아리랑 등 12건의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자국의 국가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대한민국 문화유산의 타 국가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6년 5월 우리나라의 농악무와 널뛰기·그네를 '조선족 농악무'와 '조선족 널뛰기·그네'란 이름으로 자국 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했다.

중국은 2008년 6월엔 '조선족 퉁소', '조선족 학무(학춤)', ‘조선족 장고무(장고춤)', '조선족 삼노인(일종의 만담)', '조선족 회갑연', '조선족 전통혼례', '조선족 의복' 등 7건을, 그리고 올해 5월엔 '아리랑', '가야금 예술', '판소리' 등 3건을 자국 문화유산 목록에 올렸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이 같은 중국의 우리 문화유산 목록 등재 사실을 작년 10월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 후에야 처음 확인했으며, 아리랑과 판소리 등의 중국 문화유산 등재 역시 올 5월 동북아역사재단과 주중대사관의 현황보고를 통해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우리 문화유산의 타 국가 문화유산등재가 모두 외교통상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의 파악 후 통보라는 수동적·한정적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문화재청이 파악한 것 외에도 실제 등재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농악무와 아리랑 외에 한글이나 김치도 언제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될지 모른다"며 "우리 문화유산을 유·무형 문화재로 등재함은 물론, 국보로 지정해 우리 것임을 공고히 하고 유네스코(UNESCO) 문화유산으로 서둘러 등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09년 한글을 무형문화재로 등록해 국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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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각 부장

희망을 갖고 절망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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