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반이 금지된 제주 산방산에 올랐다가 조난된 60대 외국인이 극적으로 구조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은 싱가포르 국적 A씨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쯤 입산이 금지된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을 등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산방산 정상까지 오른 뒤 하산하던 중 길을 잃었다. 이후 절벽 부근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는 국내용 유심칩이 아니어서 통화가 어려운 상태였다. 배터리도 거의 남지 않아 구조 요청이 쉽지 않은 긴박한 상황이었다.
A씨는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은 가능하다는 점을 떠올리고 자신이 머물던 숙박업소 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숙박업소 측은 A씨의 이메일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 10분쯤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헬기까지 투입해 수색·구조 작업을 벌였고, 신고 약 3시간 만인 오후 9시 55분쯤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구조 당시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산방산은 낙석과 추락 위험이 큰 데다 자연유산 보전을 위해 2012년부터 2031년까지 산방굴사 관람로를 제외한 전 구간 출입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산방산 무단입산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2023년 9월 60대 여성 등 2명이 산방산 출입금지 구역에서 길을 잃고 밤을 지새운 뒤 구조됐다. 지난해에는 등산 전용 앱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산방산을 무단 출입한 9명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