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위 "보금자리입주 후 미치는 영향 확인후 검토할 것"
서울 서초구가 내곡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주변 9개 마을에 대한 종 상향을 추진한다.
서초구는 관내에 위치한 서울시 추모공원과 내곡지구 주변 9개 마을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마을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형성된 자연부락으로 2006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됐다. 구는 현재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이들 9개 마을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길 바라고 있다.
종 상향이 이뤄지면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확대되고 건물 층수 기준은 3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바뀐다. 구는 본마을, 청룡마을, 홍씨마을 등 내곡동 3개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한 농지 등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해 20층 높이의 보금자리주택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이 기피하는 추모공원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이기에 타 자치구의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같은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완료돼 입주 후 실제 인접 단독주택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확인 후 검토한다"는 심의결과를 구에 통보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다른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이번 심의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