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방 건설경기 살려야"…국토부, HUG 안심환매 기준 완화 추진

단독 "지방 건설경기 살려야"…국토부, HUG 안심환매 기준 완화 추진

홍재영 기자
2026.03.09 06:01
HUG 미분양 안심환매 개선/그래픽=김지영
HUG 미분양 안심환매 개선/그래픽=김지영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주택 안심환매 사업 지원대상의 문턱을 낮춘다.

안심환매는 지방 건설사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후에 저렴하게 환매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업 참여를 늘리고 지방 건설경기를 개선하기 위해 환매 대상의 공정률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8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HUG 미분양 주택 안심환매 사업의 공정률 기준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특히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기준 완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심환매 사업은 지난해 8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통해 도입됐다.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 중 미분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지원을 받은 건설사에는 준공한 이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어진다. 단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건설 사업장 중 공정률이 50% 이상 달성된 곳만 환매 신청이 가능했는데 정부는 이 공정률 기준을 대폭 낮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률 기준 완화 수준 결정을 위해 업계 의견을 취합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 대한주택보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일한 성격의 사업에서 공정률 기준을 50%에서 30%로 낮췄던 사례를 볼 때 과거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내 주택사업은 선분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통해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형태다. 이같은 사업 구조는 미분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 일부 지방 주택 사업장은 준공 전·후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현재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분양가의 일부를 지불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 자금으로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택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안심환매 사업의 취지다.

문제는 실적이다. 현재 안심환매 매입 실적은 목표에 한참 미달한다. 국토부와 HUG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여 간 총 1만가구를 안심환매를 통해 매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 2026년에 4000가구, 2027년에 3000가구, 2028년에 3000가구 등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매입 실적은 335가구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해 왔고 이번 기준 완화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

정부는 앞서 세제 혜택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꾀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HUG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보유할 때 발생하는 재산세, 사업주체가 환매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이를 통해 사업자의 환매가격이 당초 HUG의 매입가의 114%에서 106%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당초 분양가의 50%이던 매입가격 상한선도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11일부터 신청 주택이 아파트이고 감정평가 금액이 분양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즉, 상태가 양호한 사업장에 한해서는 매입가 상한선을 60%로 올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심환매 사업에 참여하는 실적 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여러 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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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홍재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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