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정부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16일 오전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 남학생의 54.5%가 온라인을 통해 음란물을 경험했으며 특히 스마트폰 등 핸드폰을 통해 음란물을 본 경험도 1년 사이에 7.5%에서 12.3%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있는 가정의 컴퓨터에 유해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된 비율은 40%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날 정부가 밝힌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은 △정보통신 매체별 차단대책 △사용자 보호대책 △관련 산업 지원 등 3대 분야 10대 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매체별 차단대책으로는 인터넷의 경우 웹하드 업체 등록요건에 음란물 차단기술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포털사이트 등에 적용하는 자율심의를 웹하드 업체에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는 통신사 등과 공동으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에 음란물 차단수단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보호자 동의를 받아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한 음란물 차단을 위해 정부는 학교 통신문에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안내해 학부모로 하여금 설치 여부를 확인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그린아이넷(www.greeninet.or.kr)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개발 완료 단계인 전자통신연구원의 음란물 분석·차단 기술까지 더해지면 그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된 P2P로 받는 동영상 차단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블TV나 IPTV의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해 성인물 결제 내역과 고지서 청구내역을 가입자 휴대전화에 상세히 전달해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독자들의 PICK!
사용자 보호대책 차원에서는 올해 8월부터 성인물 제공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성인인증제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신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함께 음란물 모니터링·신고를 강화하고 학부모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란물 차단방법 및 음란물 폐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인물 취급업체 중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는 ‘성인물 자율규제 우수기업’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부가 첨단 음란물 차단기술을 개발해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등 기술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5월부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이나 PC의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법제화하거나 웹하드 업체의 등록 취소요건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