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의 키워드 '창조형 서비스업'

일자리창출의 키워드 '창조형 서비스업'

세종=김지산 기자
2013.03.28 14:00

[2013 경제정책 방향]R&D 예산에 각종 세제지원, 수출금융까지 전폭지원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핵심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가닥을 잡았다. '창조형 서비스업' 성공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금융까지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5월 중 IT를 활용하고 R&D 활성화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비스분야 일자리는 증가하지만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제조업과 생산성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고부가 서비스업종을 집중 육성해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IT,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육성할 계획이다. 일자리로 잇기 위해 고부가가치를 중심으로 고용창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고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는 과감히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3~4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5월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윤곽을 공개한다.

전체 R&D 예산 16조9000억원 가운데 서비스R&D 예산으로 1000억원(0.5%)을 설정하고 내년에는 비중을 1%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7~9월중 2014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미래부와 협의해 지원규모 확대 통로를 열어 놨다.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창조형 서비스업도 추가한다. 연간 R&D 지출액의 3~6%(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와 연간 R&D 지출액 증가분의 40%(중소기업 50%) 중 큰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조세특례 대상에도 포함된다. 고용창출투자, 중기 투자세액공제, 중기 창업지원 등 업종별 조세특례제도에 창조형 서비스업을 추가한다. 현행법상 기업이 고용을 창출할 경우 투자금액의 2~7%를 세액공제 받는다. 또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투자액의 3%,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할 때는 5년간 50% 세액을 감면해준다. 이 역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추진한다.

창조형 서비스를 수출하면 상품수출과 동일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월부터 문화부가 창조형 서비스 수출에 대한 수출실적확인서를 발급하고 같은 시기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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