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차 회의…업종별 차등·도급제 적용 여부 공방 예고

최저임금위 2차 회의…업종별 차등·도급제 적용 여부 공방 예고

세종=강영훈 기자
2026.05.25 06: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4.21.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4.21.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노사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확대 적용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다. 경영계는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상황 악화로 지불 여력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경제 악화로 한계에 몰린 음식·숙박업이나 택시 운송업, 편의점 등 일부 취약 업종만이라도 차등 적용으로 임금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저임금 일자리로 낙인찍힐 수 있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올해는 플랫폼·특수고용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새로운 의제로 부상했다. 도급제 근로자는 사업자로 분류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최저임금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 쟁점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업종별 구분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 논의"라며 "최저임금 인상 수준 등은 사실상 6월 중순 이후에나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 앞의 사안들이 결정돼야 차근차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 부담 등을 이유로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에 심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법정 기한은 6월 말이지만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협상이 이어진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심의 기구다. 근로자 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참여한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장 선출 방식에 반발하며 퇴장했던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은 이번 2차 회의에 정상적으로 복귀해 심의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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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강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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