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회사 등기임원만 연봉 공개해야"

"적자회사 등기임원만 연봉 공개해야"

유엄식 기자
2014.04.02 13:45

전삼현 숭실대 교수, 자유경제원 주최 긴급좌담회서 주장

연봉공개에 따라 경영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을 막기 위해 등기임원 연봉공개 범위를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연봉 5억원 이상인 상장사 등기임원 명단공개가 의무화됐다. 올해 첫 시행결과,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달 31일 1780여개 상장사 중 1300여개 기업이 한꺼번에 공개하는 '촌극'이 연출됐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2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에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적자가 발생된 상장회사에 한해 등기임원 보수를 개별공개토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전자공시를 통해 '경영인들이 성과 없이 과다한 보수를 받는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반 기업정서만 확대시킬 뿐이고, 이는 책임경영을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법적 장치로도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고, 임원보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이자 기업의 영업비밀일 수 있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교 교수는 "건전한 기업 경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내고 국내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경영인에 대해서는 그에 걸 맞는 수준의 급여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어 "미국에서도 CEO와 근로자들 간에 확대되는 임금격차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임금격차는 국가별로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단순히 감정적이고 무분별한 비판으로 매도하는 것은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교수에 따르면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에 급여자료가 공개된 S&P 500, 327개 기업의 경우 2012년 기준 CEO 평균급여가 근로자 평균급여 대비 35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유엄식 기자

머니투데이 산업2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