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60㎡ 이하 20% 이상 공급' 폐지

민영주택 '60㎡ 이하 20% 이상 공급' 폐지

세종=김지산 기자
2014.05.08 11:00

'주택조합에는 85㎡ 이하만 공급'도 폐지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조합원 공급주택의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300가구 이상 민영 아파트를 건설할 때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폐지 대상은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는 구분된다.

재건축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60% 이상 건설비율은 유지하되 시·도 조례로 위임한 60㎡ 이하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폐지된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 입법예고가 완료됐다.

재건축과 별개로 부지를 마련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직장조합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보유할 수 있었던 규제도 폐지된다. 조합 물량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은 유지하되 전체 공급가구의 75% 이상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하면 된다. 조합은 이 면적 규제 안에서 자신의 몫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