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교 교사, 외부전문가에 개방…'학교총량제' 실시

[단독]고교 교사, 외부전문가에 개방…'학교총량제' 실시

세종=박재범, 정진우, 김민우 기자
2014.12.12 05:30

소비진작 위해 대형마트 규제완화도 '만지작'-2015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수준의 요건을 충족한 외부 전문가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또 학교 구조조정을 위해 '학교 총량제'(가칭)를 도입한다. 학생 수는 해마다 줄지만 학교와 학급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등의 비효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소비진작을 위한 대형마트 규제를 일부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구조개혁 방안을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 이달 하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교육 분야 비효율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학교총량제’를 도입한다.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 수나 학급수의 총량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는 의미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도 학교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도시가 건설되면 수요에 맞춰 학교가 새로 생긴다”면서 “반면 학생 수가 줄어든 곳은 별다른 구조조정 없이 계속 운영되다보니 학교 시설 관리와 인력 운용에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795만명에 달했던 학생 수는 2015년 615만명으로 줄어들고 2020년엔 545만명으로 감소한다. 2010년 605만명이던 학생 수(유·초·중·고)는 2013년 542만명으로 63만명(8.1%)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학교 수는 475개(2.4%) 늘었다.

정부는 학교총량제를 도입해 학교와 학급 수에 대한 구조 개혁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재정 등을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쓸 계획이다. 학급당 학생 수와 성적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최근의 연구결과와 학계의 의견도 반영됐다.

정부는 또 일반계고등학교에 외부 전문가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채용전형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에만 특별채용과정을 도입해왔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정교사 1·2급 자격증을 가지자가 임용고시를 통과해야만 했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교대 또는 사범대를 나오지 않으면 교사를 할 수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교육분야만 외부에 폐쇄적"이라며 "교직도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마트 규제 완화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규출점 금지와 의무휴업(월 2회) 같은 영업규제에 묶여 있다. 의무 휴업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되는데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일요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대한 탄력적 운용, 지자체 협조 당부 등이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형 마트 규제가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면서 “다만 동반성장이라는 규제의 필요성도 존재하는 만큼 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내수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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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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