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퇴근시간 성추행? 억울한 성범죄자 될 수도

지하철 출퇴근시간 성추행? 억울한 성범죄자 될 수도

B&C 홍혜민 기자
2015.09.03 16:13

‘임금 근로자의 지역별 통근 소요시간’ 보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30분 이상 출퇴근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하철 성추행’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성추행이라고 하면 여성들이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남성 피해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지하철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좁고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 쉬운데, 이것이 성추행 오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뿐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통근 버스, 광장, 찜질방 등도 마찬가지다.

만약 성범죄자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며,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보존되며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 촬영 및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 누명을 벗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www.jylaw.kr, 02-582- 4833) 이재용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고의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므로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다면 초기 진술 과정부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스스로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성폭행 사건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 문제에 대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대처 방안을 찾아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