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착오로 불이익 땐 최대 10만원 교통비 보상

공무원 착오로 불이익 땐 최대 10만원 교통비 보상

김희정 기자
2015.09.23 10:00

서울시, '민원처리 보상제' 실시키로… 다산콜 등 1대 1 민원서비스 강화

서울시가 공무원의 착오나 과실로 시민이 시간·경제적 불이익이 보게 되면 1만~10만원의 실비(교통비)를 보상하는 '민원처리 보상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원서비스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맞춤형 1대 1 밀착 서비스를 강화하고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 민원을 신속처리, 처리결과에 따른 불만을 줄여 시민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민원도우미' 8명을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 배치해 민원 전 과정을 상담하고 안내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어르신은 전화나 응답소로 신청하면 시청에 나오지 않고도 민원해소가 가능해진다.

120다산콜 인력 일부도 전문상담을 맡는 '120상담코디'로 전환, 마을변호사·세무사 자문을 비롯한 행정서비스부터 타기관 서비스 연계까지 챙긴다. 또, 무인민원발급기와 상담 공간이 탑재된 3.5t 트럭 '찾아가는 응답소'가 서울시내 곳곳을 누빈다.

신청자에 한해 이메일, 문자, SNS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계절별로 꼭 필요한 정보를 꼭 필요한 시간에 평생 안내한다. 임신·출산(무료건강검진), 영유아·아동(예방 접종·보육료 지원), 청년·대학생(학자금 대부 안내),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11월), 재산세(7월, 9월) 납부 등이다.

120다산콜 상담 데이터를 개방해 인터넷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해 평균 2.7일 걸리는 민원처리 시간도 2일 이내로 단축한다. 미해결 민원이나 시민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민원은 무료 법률컨설팅을 제공한다.

공무원의 착오·과실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무원의 사과와 함께 실비(교통비) 차원에서 1만원~최대 10만원을 보상하는 '민원처리 보상제'도 처음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시범운영 계획들을 2017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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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김희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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