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조사 외 심사위 심사 결정, 7인에서 9인으로 심사위 위원도 늘려

방송통신위원회가SK텔레콤(78,500원 ▲2,100 +2.75%)과CJ헬로비전(2,270원 ▲55 +2.48%)인수합병(M&A) 심사 준비에 들어갔다. 사무처 검토 뿐만 아니라 심사위를 구성해 기존보다 심사 절차를 보완키로 했다.
방통위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대한 개선(안)을 의결했다. 기존 유료방송 변경허가 건에 대해서는 본 심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왔다.
이번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 건은 중요 사안으로 보고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건은 개별SO간 합병이나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개별SO M&A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방송법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은 미래창조과학부 허가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 과정에서 방통위로부터 SO 합병에 대한 사전동의도 받아야 한다.
이날 방통위는 사전동의 절차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 방식 등도 결정했다. 본 심사위 위원 수는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한다. 심사위원의 구성절차와 직무,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해 공정성을 높였다고 방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SK텔레콤이나 CJ헬로비전 반대로 경쟁사 측과 이익관계가 있는 인사를 선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방통위는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은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해 상임위원 또는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결정키로 했다. 본 심사위는 미래부가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이후에 위원회 결성 등 일정이 시작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부 등에 CJ헬로비전 M&A 허가와 SO 변경 허가 등 신청서류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