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 어기면 10만원 과태료

'장애인 전용주차' 어기면 10만원 과태료

신수영 기자
2010.06.08 10:06

장애인 차량이어도 '보행상 장애' 있는 사람 안탔다면 불법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부착했어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태우지 않았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기존 '20만원 이하'로 돼 있는 과태료를 명확히 하고 표지를 부착했어도 보행상 장애기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