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최초 ‘FCPA 준수 가이드라인’ 시행
포스코(회장 정준양)가 국내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하에서 윤리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포스코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등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령의 위반 금지를 골자로 하는 ‘FCPA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 내년 1월 3일자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FCPA 준수 가이드라인은 준수절차와 방법, 금지행위, 내부통제, 교육 등 모두 11개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국내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금전 및 접대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포스코의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과 시행은 뉴욕, 런던, 도쿄 증시에 동시 상장된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게 윤리경영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것.
특히 포스코패밀리사가 글로벌 50대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FCPA 준수 가이드라인’은 포스코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서 윤리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윤리인증 ISO26000이 시행되는 등 기업의 윤리경영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뉴욕증시 상장기업의 해외공무원 대상 뇌물공여, 분식회계 등 해외부패 관행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한 연방법인 ‘FCPA’ 적용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포스코는 국내기업 최초로 운영되는 ‘FCPA 준수 가이드라인’을 패밀리 차원에서 지키기 위해 해외법인과 관련 부서 임직원에게 체계적인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포스코 기업윤리사무국은 가이드라인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전 임직원에게서 준수서약을 받고 뇌물방지준법위원회와 전용 신고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