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려는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노동계는 환영의사를 나타내면서도행정해석으로 가능한 만큼 법 개정없이 당장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5일 논평자료를 내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기만 해도 무늬만 주 40시간인 현재 잘못된노동관행을 상당히 바로 잡을 수 있는 만큼 환영한다"며"그러나고용노동부가 이를 ‘법 개정’을 통해 실시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법 조항에 따르면 주당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 "과거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지침을 내려장시간 노동관행의 원인을 제공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복잡한 법 개정 없이 과거의 잘못된 지침을 변경해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도 포함된다는 올바른 행정지침만 내리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도"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은 행정해석의 문제인 만큼 법 개정없이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며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이번 움직임이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과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별도 대책이 없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대변인도"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기업이 노동강도를 강화하려는 편법이 우려된다"며 "이런 대책을 담아 장시간 노동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 움직임은 주말 특근을 시행하는 사업장 근로자의 소득이 3분의 1 가량 감소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