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박순태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대상연령대 시간범위 훨씬 더 포괄적"
"앞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는 큰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26일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게임시간 선택제'에 대해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제도 가운데 가장 실효성이 높고 포괄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게임과 이용시간대를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의논해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청소년은 게임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종류와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주요 게임업체 14곳이 서비스하는 100여개 온라인 게임에 적용된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의 90% 정도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실장은 이날 문화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미 시행중인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쿨링 오프제' 등 게임 산업에 대한 중복 과잉 문제가 지적되자 "게임산업 진흥의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정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에선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이용을 금지한다. 쿨링 오프제는 청소년 사용자가 게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며, 10분 후 1회에 한해 재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란끝에 입법이 무산됐다.
박 실장은 "쿨링 오프제는 다시 입법 절차가 진행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이번에 시행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16세 미만이 아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뿐 아니라 전체 시간대에서 게임 시간을 선택하도록 해 적용 대상 연령대와 시간 범위가 셧다운제보다 훨씬 더 넓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임시간 선택제에 참여하는 게임업체에게는 별도의 지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근은 없다"고 잘라 말하고 "게임업체들은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동참하기 위해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