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예방조치 제도 Q&A 3.게임이용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반기부터 청소년이 게임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하반기부터 청소년을 게임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이 게임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며,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부모 동의란으로 칸이 이동하게 되고 그 칸에는 부모의 휴대전화 등 연락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게임회사는 수집된 부모의 연락처에 자녀의 게임가입 신청사실을 알리게 되며, 자녀의 게임회원 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게임회사가 마련한 게임 포털상의 별도공간에 본인인증을 거쳐 동의서명을 하는 절차다.
-이미 회원으로 가입한 청소년의 게임이용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지.
▷청소년의 게임이용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단계는 회원가입 시에 이뤄진다. 따라서, 이미 회원으로 가입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의무는 없다. 그러나 게임회사는 청소년 게임회원에 대해 월간 게임 이용시간 및 결재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SMS 등을 통해 알려줄 의무가 있고, 부모는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게임회사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기존 회원도 사실상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게임회원 가입을 위한 부모동의 확보 시, 진정한 부모관계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인지.
▷게임 관계법령상 게임 이용자 본인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는 있으나, 법정대리인 본인에 대한 인증 의무는 없다. 아울러, 법정대리인 및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출할 권리나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에 의하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대리인의 청소년 간 진정한 가족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참고로, 이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이루어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확보 방법도 이와 같다.
- 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게임시간선택제도는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게임회원 탈퇴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대부분의 게임업체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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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를 요청할 때 방법 및 절차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를 요청할 경우 게임회사는 신청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부모에 의한 회원탈퇴신청 사실을 회원에게 알리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부모의 회원 탈퇴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7일 이내) 안에 게임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원을 탈퇴시킨다.
자녀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게임회사는 회원탈퇴를 신청한 자에게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토록 한다. 게임회사는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경우 회원에게 탈퇴를 예고하고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탈퇴를 마무리 하게 된다.
-부모의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 요청이 어려운지?
▷다른 정보는 필요하지 않으나 부모 및 자녀의 휴대전화 정도의개인 정보는 알려주어야, 게임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회원 탈퇴를 요청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실 통지 △ 회원은 부모에게 진위확인 △일정기간(7일)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회원탈퇴 순서로 진행된다.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진정한 부모여부를 확인하고 탈퇴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