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예방조치 제도 Q&A 4. 게임이용 내역 확인
-하반기부터 청소년에 대한 월간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금액을 부모에게 통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받는 것인지.
▷하반기부터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하는 자는 청소년 게임회원에 대해 월간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내역을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SMS,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알려 주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내역 고지 방법과 같고,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 내역이 고지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게임회사에 고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임회사는 부모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치게 되며, 휴대전화번호 등이 게임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다른 경우 게임회사는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제출하여 부모임을 확인한 후 게임이용내역을 공개한다.
- 부모가 언제라도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법령에 의하면 자녀의 월간 게임이용내역을 부모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게임회사는 부모가 요청한 경우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부모는 언제든지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자녀의 월간 게임이용 금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게임시간선택제도는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이용금액까지 제한할 수 없다. 다만, 현행 제도상 청소년의 경우 월간 게임별 이용한도가 7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게임회사에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게임회사는 그 게임의 월간이용 내역 및 게임물의 명칭, 연령등급을 매월 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게임법령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 제공 시 게임의 초기화면에 게임물 명칭, 이용등급,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여부에 관한 표시를 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게임회사가 통보한 게임의 명칭을 해당 게임회사의 게임 포털에서 검색하게 되면 그 게임의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게임시간선택제 등 게임중독예방제도 이용에 관한 궁금증을 종합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기구는.
▷문화부는 국민의 제도이용을 돕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청소년게임중독예방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게임중독예방지원반(게임콘텐츠산업과) 3704-9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