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시간, 부모와 의논해 정한다

청소년 게임 시간, 부모와 의논해 정한다

박창욱 기자
2012.06.26 10:30

문화부, '게임시간 선택제' 7월부터 시행… 회원가입에 부모 동의 필요

다음 달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부모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시행된다.

이는 종전 '선택적 셧다운제'라고 불렸던 제도로 게임이용 시간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해 결정한다는 특징을 반영하고, 게임 사용자에게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느낌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골자로 하는 게임중독 예방조치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24시간 일방적으로 제공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가 이용자의 요청 시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게임시간선택제 등 게임중독 예방조치제도의 세부 내용은 △회원 가입 시 △게임 이용 전 △게임 이용 중 △게임 이용 후 등으로 각각 나뉘어 시행된다.

먼저 회원가입 시,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는 청소년을 게임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청소년이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부모에게 자녀의 회원가입 신청사실을 알려 승낙을 받는 절차다.

이 절차는 원칙적으로 신규회원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나 기존회원 가입자라도 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유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어 사실상 신규 가입자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게임이용 전, 게임물 제공자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해 운영하여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게임회사의 포털을 방문해 본인 및 청소년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게임과 시간대를 선택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또, 게임이용 중에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에 접속한 후 1시간이 지나면 현재까지 이용한 게임이용 시간과 함께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 문구가 게임 화면에 나타나는 방식이다.

게임이용 후에는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하도록 했다. 고지 방법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내역 고지와 같고,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 내역이 고지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게임회사에 고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문화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온라인 게임을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하나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물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 제도를 따를 수 없는 게임물 등에 대해선 예외를 두기로 했다.

게임시간 선택제에 필요한 시스템 구매 및 운영 등에 게임별로 최소 5억~15억원의 비용이 들것으로 추정돼, 중소기업까지 의무를 강제하면 1인 창조기업 등의 소기업에는 시장 진입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문화부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600여 개의 온라인 게임 중, 약 100여 개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체별로는 넥슨, NHN 등 14개 기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문화부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해, 민원안내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7월부터 바로 실제점검에 들어간다"며 "이행하지 못하는 업체에겐 이행계획을 받고, 계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이행 업체에겐 형사처벌과 함께 이름을 공포하는 방안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령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게임업체들은 이날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5가지 자율결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게임체크 사이트(www.gamecheck.org)를 별도로 개설,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가입된 게임 종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다.

또 사각지대 청소년들의 경우에 교사나 복지사가 게임시간 선택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게임회원 탈퇴절차도 간소화한다. 이 밖에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내년부터 게임시간 선택제를 개방하며, 이번 제도의 홍보에 적극 나선다.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문화부(mcst.go.kr) 및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문화·체육 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이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오는 7월부터 언론사와 공동으로 ‘1인 2기(技)’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음악, 미술, 무용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1가지, 스포츠 종목 중 1가지 이상의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게임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여가활동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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