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체크카드 10%p 추가 소득공제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건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서다.
정부는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또 올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본인의 총 사용액이 2013년보다 증가한 경우 세월호 사고 이후 1년(2014년 7월~2015년 6월)간 체크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40%의 공제율(기존엔 30%)을 적용키로 했다.

가령 총 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250만원과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엔 신용카드 1250만원과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자.
현행 공제율에 따라 총 급여의 25%(1250만원)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공제되기 때문에 2015년 연말정산시엔 210만원[신용카드 공제액(1250만원X15%) + 체크카드 공제액(700만원X30%) - 총급여 25% 이하 사용액(1250만원X15%)]을 공제받는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론 30만원 추가된 240만원[(1250만원X15%) + (700만원X30%) + 체크카드증가분 공제액(2014년 하반기 사용액 500만원-2013년 연간사용액 400만원X50%)X10%-총급여 25% 이하 사용액(1250만원X15%)]이 소득공제 된다는 얘기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총 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2013년엔 신용카드 1250만원과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2014년엔 신용카드 1000만원과 체크카드를 650만원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2015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규모는 얼마가 될까.
2013년 총 사용액(1650만원)에 비해 2014년 총 사용액(1650만원)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연말정산시엔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일 신용카드만 사용하던 사람이 체크카드 등을 사용해도 대상이 될까. 이 경우에도 2013년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보다 2014년 총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엔 적용된다. 2013년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전혀 없는 경우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를 추가로 공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전한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인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