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듀오, '소비자 권익 증진' 인증기업?

허위·과장 광고 듀오, '소비자 권익 증진' 인증기업?

김평화 기자
2014.12.04 08:46

공정위 인증 'CCM 제도' 신뢰성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과 두 달여 전 허위·과장 광고를 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를 '우수 소비자 지향 기업'으로 인증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서 수여식에서 인증을 받는 기업에 듀오가 포함됐다.

CCM은 공정위가 '우수 소비자 지향 기업' 업체를 인증하는 제도다. 운영은 한국소비자원이 맡고 있다. 기업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에 맞춰 활동하는지, 경영활동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는지를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불과 2개월 전 듀오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허위사용이 이유였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듀오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고객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에 공정위 마크를 사용하고 표준약관에 의해 작성된 것처럼 표시해 허위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면서다.

지난해 11월에도 공정위는 '압도적 회원수', '점유율 63.2%', '국내 유일' 등의 문구를 광고에 사용한 듀오에 허위·과장 광고라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각종 시정조치 후에도 듀오의 광고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듀오 측이 주장하는 '투명한 성혼회원수'는 회사 내부 자료만을 근거로 하고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당초 CCM은 기업들의 소비자 중심경영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엄격한 평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소비자 지향 기업'을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최근 1년여 사이 두차례 적발했던 기업을 '소비자 권익 증진 인증기업' 명단에 올렸다.

CCM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인증기관 심사 기준과 평가 절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증 수여 기관인 공정위로부터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이 버젓이 명단에 올라있음을 볼 때 자칫 CCM 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며 "CCM 제도가 과연 소비자 권익 보호에 객관성 있는 기틀이 돼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듀오가 받은 벌점이 그리 크지 않아 CCM 인증 요건은 갖췄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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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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