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K-뉴딜 아카데미 기업·청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5.26.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6/2026060810151570555_1.jpg)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했던 청주의 한 카페 점주가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약 3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 내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논란이 된 청주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 인근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에 대해 약 2개월간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음료 3잔 횡령 사건'은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알바생이 1만2800원 상당의 폐기 대상 음료를 가져갔다가 점주에게 고소당하며 불거졌다.
양측이 맞고소로 진실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고,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매장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번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그러나 1만원대 음료 반출에 엄벌을 요구했던 해당 점주가 정작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감독 결과 이 점주는 동일한 사업주임에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서 운영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를 통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 등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돼 시정지시를 받았다.
불법 '노예계약' 사실도 적발됐다. 해당 매장은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는 등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해 형사입건(범죄인지)됐다.
청주 지역 내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0여 개소로 확대한 추가 감독에서도 위법 행위가 쏟아졌다. 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기초 노무 관리가 취약했다.
가산수당 및 퇴직금 등을 덜 받은 근로자는 총 87명(과소 지급액 400만원)으로 확인됐다. 상시 5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을 주지 않거나,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주어져야 할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은 사례 등이 다수 적발돼 과태료 부과 및 시정지시가 이뤄졌다.
해당 사업장의 청년 노동자 123명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열악한 노동 실태가 드러났다. 야간 마감 업무를 근로자가 스스로 한 것이라며 수당을 주지 않거나, 혼자 근무해 쉴 수 없음에도 알아서 쉬라고 방치한 사례, 휴일에 막무가내로 출근을 지시하거나 일찍 퇴근하면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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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동부는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 처리 방향을 안내하고, 유사 사건 발생 시 미청산 임금이 있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현장 대응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징후 포착 시 적극적인 감독으로 연계한다. 청년 다수 종사 업종에는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구두허용 관행 문서화' 및 '합리적 퇴직 절차' 등을 지도하는 심층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면서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