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애도 기간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경찰관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경찰관 A씨가 서울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직후 애도기간 중 학교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 택시 뒷좌석에 함께 탄 선배가 구토를 하자 A씨는 "시트 세탁비를 못 주겠다"며 기사와 실랑이가 붙었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이에 A씨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세월호 침몰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직자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행위를 금지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물의를 일으킨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A씨의 행동으로 경찰 전체가 비난받을 수 있었던 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엄정한 징계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