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확진권한 달라" 요구 거절…"35번 환자 동선·접촉자 정보 이미 제공"

서울시가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검진 및 확진을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진 권한 부여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보건복지부가 6일 "검체에 대한 검진은 과학적 실험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확진환자로 분류하는 것은 행정기관 간 권한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시 브리핑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안내'를 통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1차 검사결과에 따라 격리병동 입원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1차 검진이 양성이었으나 국립보건원의 검진이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 즉시 퇴원 등 조치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차 검진결과가 양성이었으나 국립보건원 검진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돼 퇴원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경우가 이미 2건 발생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측은 "확진권한 부여 여부는 검사 이후 격리병동 입원 등 조치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며 "국립보건원에서 다시 검진해 확인하는 현재의 방식이 국민의 불필요한 입원을 차단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35번 확진자에 대한 동선 및 접촉자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35번 확진자의 동선, 접촉자 명단 등 필요한 정보는 이미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