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멍군 부른 사회적경제법·서비스산업법

장군·멍군 부른 사회적경제법·서비스산업법

배소진 기자
2015.11.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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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기재위 여야 공수 바꿔가며 법안처리 강력저지…비쟁점법안만 3건 처리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여야 관심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 제정안 논의가 또다시 벽에 부딪혔다. 각각의 법안에 대한 양쪽의 반대논리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내년 총선일정으로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법안심사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19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를 비롯해 소위에 계류 중인 175개 법안을 일괄상정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경우 현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을 비롯해 사회적경제지원 기금마련을 위해 함께 다뤄져야 할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이 심사대상이다. 이들법안에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이 위한 각종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가장 야당과 정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각 공공기관이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우선구매' 혜택을 주는 부분이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에 신협·새마을금고를 포함시키는 부분을 비롯해 기금설치, 공공조달 우선구매 혜택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혜택이 불공평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안심사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 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우리 헌법에 위배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가장 불평등한 법"이라며 "법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선구매 혜택을 주고 부지, 인건비 등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주는데 이렇게 양탄자를 깔아주면 누가 정상적으로 땀흘리며 기업을 하겠나"고 지적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도 "(사회적기업) 조직이 기업활동·경제활동을 위한 것보다는 구매나 지원을 받기위한 곳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이런 것들이 만연될 경우 지자체의 압력단체로 바뀔수도 있고 여러가지 정치적 갈등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야당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금설치와 공공조달시장 우선구매 혜택 등을 제외하고 가져온 정부의 수정의견에 대해 "이건 우리도 사회적경제 한다는 뚜껑만 하나 씌우기 위한 것이지 열어보면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며 "지원뒷받침이 없으면 허울만 있는 법이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게된다"고 잘라말했다.

사회적경제법이 여당의 반대로 의결이 '불발'되고 다음 차례인 서비스산업법 논의에서는 여야 공수가 바뀌었다.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안'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서비스산업법의 경우 지난해 11월 한 차례 공청회를 제외하고는 3년 가까이 계류되는 동안 이번이 제대로 된 첫 법안심사였다.

정부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의료법에 규정된 공공성·영리화 불가 조항만 명시하는 수준에서 한시라도 빨리 법안통과가 필요하다고 종용했다. 반면 야당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함께한 회담에서 합의한대로 '보건의료'분야를 완전히 제외해야만 법안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서비스발전법에서 핵심은 세제혜택, R&D, 창업 등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고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취지"라며 "의료영리화 부분은 서비스산업법과 관계없이 원래 있는 의료법 내에서 규제될 것이다. 서비스산업법에는 해당내용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명재 의원도 "서비스법발전법에서 중요한 건 의료산업과 금융부문이다. 만일 의료부문 연구개발과 서비스 등을 제외시키면 제정의미가 퇴색된다"며 "야당이 염려하는 공공성 부문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영수회담 합의에 대해 "공공성 침해되는 부분이나 의료영리화를 제외하겠다는 것이지 (보건의료를) 완전히 빼는 걸로 하신 말씀은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의료영리화 우려에 대한 걱정도 많고 각 개별기본법에 지원책이 없지도 않다"며 "합의한대로 의료보건 제외한다고 하지 않으면 동의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은 "이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재부가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된다"며 "정 필요하다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담당공무원들이 정책회의를 하면 제일 좋은 것 아니냐. 산업과 서비스를 절대적으로 분리하겠다는 발상도 말이 안된다"고

따졌다.

소위원장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도 "법체계상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의료공공성과 영리화 부분이 침해되는 제도개선 등을 수립할 수 있게 돼 있다"는 논리를 세워 법안통과에 반대하면서 법안은 결국 계속심사대상으로 분류됐다. 결국 여야가 그동안 주장해온 논리만 되풀이한 채 소득없이 끝난 셈이다.

경제재정소위는 현재 정기국회에서 오는 13일과 16일, 20일 등 3번의 법안심사만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계류법안이 100여개가 남아 시간 안에 일독조차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여당 관심법안 야당 반대, 야당 관심법안 여당 반대 하다보면 결국 빈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경제재정소위는 이날 논의한 법안 중 여야 이견이 없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만우·정청래·김관영·강동원·정부 발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법 개정안(김광림·정부 발의)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법 개정안(정부) 등 비쟁점법안 처리에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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