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9일 경제재정소위서 사회적경제법 논의대상…서비스산업법은 '그 다음'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여야 '쟁점법안'이 논의를 앞두고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를 비롯한 175개 법안을 일괄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논의될 안건 순서 상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이견없이 잠정합의됐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어 4번째다. 앞선 3개 법안이 사실상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이날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될 첫 법안이나 마찬가지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경우 현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을 비롯해 사회적경제지원 기금마련을 위해 함께 다뤄져야 할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이 심사대상이다.
지난 4월국회에서 여야원내지도부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소위 심사 과정에서 불발된 바 있다. 당시 법안 대표발의자들끼리 조정안까지 마련됐으나 여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시장경제 원리 제약,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 등을 들어 법 제정 시기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부처의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당이 처리에 사활을 걸고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안건심사순서 상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바로 다음에 놓여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예정대로 처리된 후에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야당의 포석이 깔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