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산서 발급업자에 벌금 800억원 '철퇴'

허위계산서 발급업자에 벌금 800억원 '철퇴'

정영일 기자
2008.04.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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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억원어치 발금 250억 세금 포탈..법원 "성실 납세 국민에게 해악"

5200억원 어치의 허위계산서를 발행해 25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금 도매업체 주인에게 '벌금 800억원'의 철퇴가 내려졌다.

6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신모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사람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일대에 H금은 W금은 T골드 등 금 도매업체를 설립했다.

신씨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H금은이 T골드에 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해 262회에 걸쳐 1417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등 총 5190억원 어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실제로 금 거래는 하지 않으면서도 이 회사들간에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금융금거자료를 만들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 밀수 등으로 구입 출처가 불분명한 속칭 '뒷금'을 정상적으로 가장해 거래처에 판매하기 위해서였다.

이같은 방법을 통해 신씨가 직접 포탈한 부가가치세만 248억원. 그는 이같은 범행도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수차례 조사를 받았음에도 거래 상대방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며 거래를 다그치는 대담함도 보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신씨에게 특정가법상의 조세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800억원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신씨는 법정에서 "회사 사장인 동생 신모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거나 매출처에 전화주문 하는 등의 일만 했다"며 "H금은 W금은 T골드 등의 회사는 거래 상대방일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H금은의 법인계좌가 피고인의 친척이 다른 신모씨가 개설했고, 피고인은 T골드 H금은 W금은 등 명의의 통장에서 수시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등 피고인은 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며 "H금은 W금은에서 받은 허위계산서로 T골드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도 "국가의 조세 수입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선량한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큰 해악을 가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5년에 벌금 80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경제 사범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교정효과가 높다"며 "특가법에 따라 포탈 세액의 수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가법 8조 1항에 따르면 연간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했을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포탈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게 돼 있다.

고법은 이어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2억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주문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징역형 외에 400일을 추가로 유치생활을 해야하는 것이다.

1심 판결에서 1억원을 1일로 환산해 800일을 추가로 노역장 유치를 판결했던 것에서 절반으로 낮아졌다. 형법 69조2항에 따르면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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