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4일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교우회보를 규정에 어긋나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려대학교 교우회와 사무총장 겸 편집국장 정모씨(60)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시기에 특정후보의 지지를 위해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고 회보를 2배 이상 발행한 것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교우회보가 탈법을 행한 것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고대 교우회보 2007년 11월호에서 이 후보의 업적을 선전하는 내용과 이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실은 뒤 평소 발행부수보다 더 많이 인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