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할퀸 고양이' 고양이 주인 벌금 100만원

'행인 할퀸 고양이' 고양이 주인 벌금 100만원

서동욱 기자
2008.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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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양이 주인에게 과실치상죄 적용 벌금형 선고한 원심 확정

고양이가 지나가는 사람을 할퀴면 고양이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신사복 매장을 운영하던 김모씨(54)씨는 2006년 8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매장 안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갑자기 뛰어나가 행인 최모씨(38·여)가 끌고 가던 애완견에게 달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최씨의 다리를 할퀴는 사고를 낸 것.

최씨가 애완견을 가슴쪽으로 안으면서 피하자, 고양이가 최씨 몸으로 뛰어 오르다 내리는 과정에서 다리에 상처를 낸 것이다.

이 사건으로 고양이 주인 김씨는 '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인 창원지법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애완용 동물을 기를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게 유죄로 판단된 이유다.

김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애완동물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고양이를 우리에 가두거나 목줄로 묶어서 관리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게 김씨 주장.

김씨는 또 이번 사건은 최씨가 끌고 다니던 개가 고양이를 먼저 자극해 일어난 것이고 고양이가 뛰어 올라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리가 긁힌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고양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겼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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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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