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CPU 이용한 탈세수법도 확인..유사 범행 수사 계속
수출용 금괴에는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세제혜택의 맹점을 악용, 조직적으로 부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 환급받은 금 도매업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돌려받는 수법으로 포탈한 금액은 지난 99년 이후 2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작 한견표)는 면세 금괴를 수입한 뒤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부가세를 내지 않거나 부정환급 받은 혐의로 대형 금도매업체 업주 등 102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수출업자 변모씨 등 21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출용으로 거래되는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에 부가세가 면제(영세율)되는 제도를 악용, 부가세를 내지 않거나 환급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수입한 금괴를 국내에서 내수용으로 유통하면 판매단계별로 10%의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재수출을 목적으로 판매할 때는 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들은 이런 점을 악용, 외국업체-수입업체-도매업체-수출업체-외국업체로 이어지는유통 고리에 부가세 포탈을 위한 이른바 '폭탄업체'를 끼워 넣었다.
폭탄업체는 금괴를 출용으로 매매하지 않으면서 은행에 허위로 신고, 당국을 속인 뒤 1차 도매업체로부터의 구입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2차 도매업체에 금을 팔았다.
이후 2차 업체에서 받은 금액에 포함된 부가세를 내지 않고 폐업하는 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매·폭탄·수출업체간 순환거래 통해 IMF 직후인 99년 3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부가세 포탈거래가 횡행했고 2조원 상당의 국고가 새 나갔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는 L사 S사 등 일부 대거업이 금괴 변칙거래를 주도하기도 했고 대기업 금수출 담당직원 중 일부는 퇴사 후 금 수출업체 등을 설립, 금괴 변칙거래에 본격적으로 가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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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은 재직시 폭탄업체들과 공모해 부가세 26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L사 전직 직원 임모씨(42·구속 기소) 등 대기업 출신 10명을 형사처벌했다.
검찰은 또 2003년 말 세무조사가 강화되자 금 거래업자들이 업종을 전환,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를 이용한 수법으로 부가세포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 270억원의 CPU를 거래하면서 부가세 27억원을 포탈한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괴 외에도 금괴 외에도 CPU 등 고가의 물품을 이용한 유사 범행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수출입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금괴 변칙거래와 관련해 2006년 5월 특별대책본부를 설치,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같은해 12월 1차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금 거래 폭탄업체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매입자 부가세 납부제도'를 제안, 지난해 말 공포된 개정 조세제한특례법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