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주택 채권 1013장 전두환 전 대통령 관리 자금에서 나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송영천 부장판사)는 15일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의 조세포탈)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3년, 벌금 28억원을 선고했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액면가 167억여원(시가 141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증여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74억38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으나 이번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대로 채권 일부만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며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 국민주택채권 2771장 가운데 1013장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분명한데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1758장은 부친이나 외조부로부터 물려받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제3자로부터 받았거나 결혼식 축의금을 증식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검찰의 공소 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이 일부만 집행된 상태에서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을 일부 증여받고도 차명계좌로 관리해 28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채권 2771장 전부에 대해 이미 증여세와 가산금을 납부한 상태고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따로 병과하기 때문에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재용씨는 대법원 파기 환송 전 항소심에서 채권을 일부는 아버지로부터, 일부는 외조부로부터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원심에서 외조부로부터 받았다고 판단한 시가 54억여원 상당 채권의 증여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