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히트곡 '담다디' 23년 만에 주인찾아

80년대 히트곡 '담다디' 23년 만에 주인찾아

김훈남 기자
2011.05.14 09:00

가수 이상은씨의 인기곡 '담다디'가 세상에 나온 지 23년 만에 원작자를 찾았다. 그동안 이 곡의 작사·작곡자는 지난해 숨진 뮤직비디오 제작자 고 김남경 감독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 창작한 동생의 소송 제기로 제주인을 찾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두형)는 김 감독의 동생 김모씨가 "형이 작사·작곡한 것으로 등록된 담다디 등 28곡의 저작권을 확인해 달라"며 김 감독의 상속권자 A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에 따르면 대학시절 형과 음악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던 그는 지난 1987년 5월 담다디를 작사·작곡했다. 이듬해 8월 열린 제9회 강변가요제에 이씨는 이 노래를 갖고 출전했다.

그러나 곡을 창작한 뒤 얼마돼지 않아 군에 입대한 김씨는 대회 참가가 어려운 상황. 결국 형의 이름을 원곡자로 등록, 대회에 참가했고 담다디는 이씨와 함께 대상을 수상했다.

가요제 수상으로 김 감독은 작곡 등 창작자로서 이름을 떨쳤고 이에 김씨는 군 제대 후 미국 유학을 간 1996년까지 형의 이름을 병행해 창작물의 저작권을 등록했다.

이후 미국에서 돌아온 김씨는 가족들이 모인자리에서 저작권을 돌려받기로 약속받았다. 그러나 김 감독은 지난해 7월 자택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졌고 결국 소송을 통해 저작권을 되찾게 됐다.

현재 담다디 등 노래의 저작권의 소유자인 A씨는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8일 A씨가 김씨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단 소송 과정에서 담다디를 제외한 나머지 곡의 저작권 확인 청구는 철회, 담다디의 저작권만을 인정받았다. 당사자인 김씨와 A씨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근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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