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車 1천여대 합격 자동차검사소 대표 구속

불법개조車 1천여대 합격 자동차검사소 대표 구속

이창명 기자
2013.12.11 12:00

前 교통관리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알게된 대행업체 관리

철제범퍼설치 차량(위)과 등화를 개조한 차량(아래)의 모습/사진 제공= 서울 광진경찰
철제범퍼설치 차량(위)과 등화를 개조한 차량(아래)의 모습/사진 제공= 서울 광진경찰

불법 개조차량 등을 자동차 검사에 합격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대행업자들이 가져온 위법차량을 자동차검사에서 합격 처리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자동차검사 지정업체 검사소 대표 안모씨(66)를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대행업자들이 가져온 위법차량 1452대 중 종합검사 차량은 2만5000원, 정기검사 차량은 1만원을 받고 통과시켜주는 수법으로 모두 279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상습적으로 부정 검사를 해온 혐의다.

이들이 검사에서 통과시킨 차량 중엔 운행기록계를 미설치하거나 등화가 심하게 손상된 차량, 측면보호대나 안전판미설치 등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차량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교통관리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대행업자들과 친분을 쌓고 퇴직 뒤에도 이들을 관리하며 서울시 자동차검사 지정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차량을 검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가 운영하던 검사소는 주로 불법 개조하거나 검사 통과 기준 미달 차량 주인들이 대행업체에 맡긴 차량을 검사해줬다.

경찰 관계자는 "대행업체들은 싼 가격에 검사를 할 수 있었고 지정업체는 대행업체들이 가져온 수많은 차량을 박리다매로 통과시켜 수익을 올렸다"며 "하지만 이 같은 불법개조 차량은 안전문제나 나중에 범죄에 이용돼 차량식별에 어려움을 준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들은 혐의를 확인해 불구속 입건하거나 과태료 부과 사안일 경우 관할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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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이창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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