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1개월이 넘어도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이라고 내린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심끝에 이번 판결을 내렸는데, 고용부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의 핵심은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 등 1임금 주기(1개월)를 초과한 기간에 지급하는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주로 고정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이에 포함된다. 가산수당의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성 등을 갖춰야 한다.
지금까지는 상여금을 비롯해 통근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산입 범위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나와 있다. 다만 여기선 통상임금을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구체적 산입 범위나 수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통상임금의 정의에 부합하는 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 그 범위를 결정토록 한 것이다. 노사가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선 1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지급하더라도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으로 넣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판례와 행정해석은 정기성 요건을 1임금 지급기 내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와 근로의 대가성 판단에 있어 입장차가 존재해 왔고, 행정해석에선 그동안 관행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국내 기업 전체가 노동자들에게 환급해야 하는 체불임금 규모는 최소 38조5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더라도 재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5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