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원제로 명칭 변경 수용하되 핵심내용은 '유지'… 학계, 市 방안 지지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도입한 '공공관리제' 적용 결과 3.3㎡당 33만8000원(7.9%)의 공사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사비 편차가 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하고 공공관리제를 적용해 시공사를 선정한 8개 구역의 공사비는 3.3㎡당 394만원인 반면, 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17개 구역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428만원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관리제는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업자·설계자·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아 시공사를 선정한 구역은 총 16곳이고 올해만 11개 구역의 시공사가 선정됐다.
공공관리제 시행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했으나 본계약이나 변경계약을 체결한 13개 구역의 공사비는 8.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3.3㎡당 평균 393만원에서 427만원으로 인상된 것. 하지만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구역에서는 계약을 변경한 사례가 없었다.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투입된 평균 사업비용도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구역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하지 않은 105개 구역의 평균 사업비는 12억5800만원,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8개 구역은 11억원으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곳의 사업비가 저렴했다.
진희선 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관리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욱 발전시켜 확산하고 개선과제는 면밀히 검토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며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공공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공공관리제 성과 발표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공공관리제'의 핵심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대책'을 통해 공공관리제 명칭을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고 주민선택에 따라 지자체의 참여 여부를 결정키로 하겠다고 밝혔었다. 여기에 시공사 선정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포함시키며 서울시와의 갈등을 예고했었다. 시는 '공공지원제'로의 명칭 변경만 수용키로 했다.
이날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주최한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방향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시 기조를 지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의 정비사업,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제로 재건축 연한, 공공관리제도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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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 연한 단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에 대해 "재건축 연한은 40년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실현가능한 정책을 검토해야 된다"며 "연한 단축자체가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이어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의 상당수가 재건축 검토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성문제로 당초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가 많지 않아서 시장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비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시켜야 한다"며 "전문기관에 의한 사업관리 선택 시 융자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국·공유지가 포함된 사업장에 대해 공공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조합의 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은 공유지 매입, 원활한 융자 지원 등으로 상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