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상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3일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 등 4명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오후 질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증인은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 박기호 기관장, 박한결 3등 항해사, 조준기 조타수 등 4명이다.
농해수위는 이들을 지난 16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전 선장 등은 재판을 이유로 14일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4명은 15일 국회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았으나 출석을 거부하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4명에 대해 24일 오후 2시까지 각각 동행명령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행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